비밀누출 | 2015-09-18
비밀누설(해임→기각)
사 건 : 2015-38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2. 24. 21:23:30경 ○○ ○○구 ○○로 ○○번길 ○○ ○○모텔 ○○호, ○○호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지령을 받자 근무 중인 순찰차에서 하차 후 동승근무자 몰래 위 모텔업주 B(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라는 취지로 도박단속을 위해 출동 중임을 알려 주어 단속을 피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장관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8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바라는 점, 재직 중 다른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및 감경 기준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의결 이유에서는 소청인이 도박 사건에 대한 신고 출동 시 관련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도박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5. 2. 24. 21:23경 112지령실로부터 ○○ ○○구 ○○동 소재 ○○모텔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 사건을 업무용 네비게이션을 통해 받고 출동한 사실이 있고,
출동 당시 2013. 7. 17. ○○병원의 고관절 3기 수술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 앉았다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걷기 힘든 상태였고(2015. 5. 28.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동 모텔에서 수회 도박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단속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직원들도 힘들게 하니 더 이상 도박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관련자에게 단순 1회성 항의 전화를 한 사실 외에 도박단속 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관련자와는 분재 취미로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았을 뿐 평소 전화 통화하여 만나는 사이는 아니고 ○○시 ○○구 ○○ 지하철역 근처 ○○유통에 갔을 때 거기 있으면 인사하는 정도로, 2014. 7. 21. ○○파출소로 발령 받고 근무 중 2014. 12. 중순경 택시요금 시비 건으로 출동해보니 ○○모텔에 관련자가 있어 그때 처음 관련자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고맙다”는 소청인의 경고성․항의성 전화가 관련자에게는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이므로 관련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소청인이 결코 단속 정보를 유출하려거나 그런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전화한 의도는 아니었고,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나가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도박 신고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도박 신고가 들어오게 하느냐? 거기서 이런 짓 좀 그만하게 할 수 없느냐? 직원들도 힘들고 본인에게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거라”라고 한 것을 관련자 스스로 도박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석하여 진술한 것이며,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직원들에게 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입장이 곤란하네요. 조심하여야 합니다”는 관련자의 고맙다는 문자를 받은 후 불쾌한 마음이 들어 직원들에게 본인을 아는 것처럼 한 사실과 단속 당한 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경고성 의미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대가성도 없고 도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음을 양지하시길 바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면 소청인의 행위 내용, 대가성이나 상습성 여부, 당시 상황, 그로 인한 결과 발생 및 피해 내용, 추후 단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중복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실여부의 확증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 올해 6월 첫째 주까지 ○○경찰서 ○○팀에서 계속 수사 중이었음에도,
2015. 5. 19. ○○경찰서의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당일 저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불과 1주일 만에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감찰조서를 근거로 사실여부의 대질 확인도 없이 파면 결정 후 징계양정을 거쳐 해임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충분한 조사도 없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2015. 5. 28.부터 소청인의 장기 병가가 예상된다 하여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고,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병가 중 27일에 ○○병원에 입원하여 28일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후 29일 오후 1시에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28일자 인사발령 공문을 27일에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소청인이 위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22년간 경징계 하나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장관 등 표창을 21회 수상한 점, 금품수수나 대가성이 전혀 없고 단순 1회성에 그친 점,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가혹한 중징계를 받고 감경을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점, 아내와 두 아들의 가장으로 막중한 역할이 상실되는 점, 오직 희망적인 생각뿐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는 생각해보지 않은 점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와는 분재취미 관련 연락처는 알지만 평소 만나는 사이는 아니며, “파출소에서 나가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건당일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간 모텔에서 수회 도박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을 못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모텔에서 도박을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으로 대가성도 없고 단순 1회성 항의 전화를 한 것뿐이며 단속 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순찰근무 중 도박단속 지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관련자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 직후 관련자가 모텔에 있던 처에게 전화하여 도박손님을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불법도박을 하던 사람들과 도박장소를 제공한 관련자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며,
단속 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 시 소청인은 “제가 지령을 받고 나서 모텔 B(관련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도박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통화를 하였고, 지금 또 신고가 되어 출동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짜증 섞인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라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112신고 내용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 주장에 따르면 평소 위 모텔에서 도박 관련 신고가 잦았음에도 단속을 못했었고, 더구나 112신고 지령에서 ‘1층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을 막고 단속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신속히 출동하여 불법도박 행위자들이 단속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신중히 조치하고 단속했어야 함에도,
출동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순찰차에서 내려 동승근무자 몰래 관련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점, 당시 동승근무자는 본건 출동 시 운전자인 소청인이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서 답답했다고 하는 점, 도박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의 통화라면 상식적으로 단속 직전이 아닌 출동을 마무리 한 시점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출동이 급박한 순간에 통화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과 도박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해라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소청인이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는 바로 처와 통화를 하여 손님들을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점, 사건당일 도박단속에 실패하고 사건 종결된 직후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고맙구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 본건에 대한 진정서 접수 이틀 후 동 모텔에 대한 불법도박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다수의 불법도박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경찰 출동을 알려줌으로써 관련자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한 책임과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확증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조사 후 1주일 만에 대질조사도 없이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여 해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5. 28.자 인사발령 공문을 전날인 27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우리 대법원은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본건은 2015. 2. 24. 불법도박 현장을 신고한 진정인이 후에 확인해 보니 관련자가 경찰출동 사실을 전화로 알려줘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단속을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날인 2. 25.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경찰관과 관련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2015. 3. 2. 수사과로 수사 의뢰되어 관련자의 통화내역 확인 중에 소청인을 특정하여 경찰청의 「경찰관 대상 고소․고발 등 사건 책임수사관서 지침」에 따라 4. 27.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관련자 통화내역 및 문자자료 증거, 관련자와 그 처에 대한 참고인 진술,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감찰 진술조서 등에 근거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것인데,
통화내역 및 문자 증거가 명백하고, 통화의 내용과 의도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소청인도 전화한 사실과 그로 인해 모텔업주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는 경찰 조사 시 처음에는 소청인으로부터 경찰출동 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다가 통화내역 및 단속 시 정황 등을 제시하고 재차 질문하자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며 소청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출동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자 처의 진술도 관련 통화내역 및 관련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두 사람이 소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의를 가지고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2015. 5. 28.자 징계 인사발령 공문을 그 전날인 5. 27. 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관련 증거와 사실 조사에 근거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그 징계절차에 하자 없이 ‘해임’으로 의결되어 그 결과가 2015. 5. 26. ○○경찰서장에게 통지된 것이며, 피소청인에 따르면 2015. 5. 26.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완료되어 처분 내용이 확정되었고, 통지받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 처분일자에 수술이 예정된 소청인에게 인사담당자가 문병 겸 하루 전날 찾아가 서류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처분일 보다 먼저 수령한 경우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청 제기기간 30일을 산정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텔에 대한 도박단속 출동지령을 받자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출동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당시 도박 중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상 중요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법도박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있어 소청인이 단속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 굳이 순찰차에서 내려 동승근무자 몰래 관련자에게 전화한 것은 그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단속 정보를 유출한 비위는 그 정도가 중하며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비밀의 누설․유출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에서 해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