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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2012. 8. 30. 위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남편인 D와 이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겨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고 남편과 재결합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불만을 품던 중, 2014. 3. 3.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ㅎㅎ 경찰 ㅎㅎ 구청직원하고 같이 가께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0.까지 피해자에게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음소리 및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음성파일,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3. 16:1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그곳 화장대 근처에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2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