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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4 2017가단1002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060,678원, 원고 B에게 12,607,58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는 2014. 8. 23. 18:57경 F 자신의 형인 G 소유의 트라제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유금지하도 앞 사거리를 경주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유금지하도 진입로에서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일시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유금지하도 진입로에서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지점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포항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강동할인마트 방면에서 경주시 천북면 국당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H 그랜저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면부를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원고 A은 치료기간 불상의 둔부좌상, 경추염좌, 좌주관절염좌 및 열창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자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치료기간 불상의 둔부좌상, 경추염좌, 우견관절염좌,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E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번호 I로 정한 대인 및 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대인,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