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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2097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제주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객실별로 분양하는 한편으로 그 수분양자로부터 객실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분양관련 사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2.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합계 26,1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F호와 G호를 분양대금 합계 261,600,000원(각 분양대금 130,8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6. 9. 30.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 ④ 위 제2조 제②항에 의해 갑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을의 대출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중도금 1회차~5회차)는 갑이 부담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이 부담한 대출이자를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이후 위 F호와 G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