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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E 앞 일방 통행로를 PJ 호텔 방면에서 대림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56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및 경비 이개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