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3: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남 대학교 정문 쪽에서 같은 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 차로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528i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1. 견적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C) 각 사진, 각 블랙 박스 정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남 대학교 정문 쪽에서 같은 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