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0170

회사인수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의 이 회사를 이하 ‘D’라고 한다)는 2018. 6. 30. B 주식회사(D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기 전의 이 회사를 ‘구 B’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7. 9. 21. 구 B 대표였던 피고 C에게 D의 부채 등을 제외한 모든 주식 및 자산을 180,000,000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이라 한다). 회사인수계약서 매수자 : B(주) 대표이사 C 매도자 : D(주) 대표이사 A 제1조 매수자 C은 일금 일억 팔천만 원에 D(주) 회사의 R 협력사 및 승강기유지보수현장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모든 D(주) 주식 및 자산을 매수자 B(주) C에게 일괄매각한다.

계약금 2017년 8월 30일 지급 20,000,000원 (이천만 원정) 중도금 2017년 계약서 공증 후 40,000,000원 (사천만 원정) 잔금 일억이천만 원 5,000,000원 (월정 지급하기로 함) 제2조 계약금 이천만 원은 2017. 8. 3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제3조 인수범위는 D(주) 법인회사를 인수하고 R 협력사 등록을 조건으로 하며 불발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D 승강기 유지보수 현장과 유지보수 금액을 첨부한다.

계약일 이전 보수료와 미수금은 매수자 B(주) C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현재 2017년 10월 1일 이전 모든 부채에 대해 직원퇴직금, 회사세금 및 자재부채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회사 부채에 대하여 D(주) 대표이사 A이 책임지기로 하고 변제가 어려울 시 잔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2017년 10월 1일 전까지 D(주) 주주명부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은 모두 C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에 모든 이사들은 사임하기로 한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