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일명 C) 은 2015.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 19.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D( 속칭 ‘E’) 과 함께 2016. 6. 11. 07:0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앞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 (0.5 ~1g) 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2. 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 00:00 경 정읍시 H에 있는 I 여관 주변 건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5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양주( 시가 6만 원 )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필로폰 유통의 주도 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