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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찾아와 D가 관리하는 목장 철조망이 손괴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철조망 사진

1. 상해진단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다가 피고인 측 증인인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밀치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떼어내며 만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상해연월일 ‘2015. 6. 16.’은 피해자의 착오 진술에 기한 것인 점, 상해진단서의 발행일 ‘2015. 6. 30.’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제주대학교병원의 MRI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