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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35 경 전주시 덕진구 중 상보로 13-12에 있는 명품 빌 앞 길에서 "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딸인 E를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