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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4, 2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전 1개와 소주 4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7: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통닭 반 마리와 소주 3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5. 19: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통닭 한 마리, 소주 3병, 생맥주 1잔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 22: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씨팔년들아, 내가 술값도 못 낼 줄 아는거야, 이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