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7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와동 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제2506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예비군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