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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4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1. 24.부터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