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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6. 28. 02:3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가구골목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7.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 7. 16:43경 인천 동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