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6. 28. 02:3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가구골목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7.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 7. 16:43경 인천 동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