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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3:57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