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바지락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D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이수하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어업권(면허번호 : F)을 보여주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여 양식장에 뿌려야 하는데 좀 급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2억 원에 구입한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어업권은 최소 1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같은 달 14.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총 13억 2,927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어업권의 담보가치는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어업권에는 이미 2016. 1. 29.경 I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을 변제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