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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뉴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쿠킹호일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혈관투약부위사진, 필로폰 주사기 2점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회보에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4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에 대하여 등),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