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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9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 등이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콜센터와 “운영본사”, “총본사”, “총판”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조직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온 운영조직에 조직원 J의 권유로 2012. 1.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조직의 “총판” 단계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유포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프로그램을 “운영본사”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환전을 해주고 “운영본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J, C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중국, 필리핀 등에 조직을 두고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장기간 거액의 도박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유지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행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영업은 불법적인 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