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62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D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3574호로 공탁한 7,340,3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