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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9가단2452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7,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29.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건물 2층 부분을 2020. 1. 4.까지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8.부터 2018. 12.까지 전기요금 65,383,605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65,383,60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미납 전기요금과 미지급 차임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차임 선급금을 공제하고 남은 7,897,60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미납 전기요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9. 1. 2.경 ‘피고는 위 부동산을 2019. 1. 7.경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2018. 8.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임대 관리비 67,237,500원과 같은 기간 전기요금 65,383,606원 합계 132,621,106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110,000,000원과 선금 14,723,500원 합계 124,723,500원을 공제한 7,897,606원(= 132,621,106원 - 124,723,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97,60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