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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835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까지 25회(피고인은 순번 13, 16 부분을 제외한 23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피고인은 128,405,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이전에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6. 9. 30.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5회의 범행 중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에서 삭제한 13번, 16번 범행을 제외한 23회의 범행 및 그에 따른 피해금액 128,405,41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