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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단1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2019. 1. 22. 12:40경 전남 무안군 C 앞 해상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선박에서 물때가 맞지 않아 선박 스크류 부분이 바닥에 걸려 선박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박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삿대(전체 길이 2.5m, 끝 부분에 갈고리가 달린 대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4세)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14:20경 전남 신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선상폭행) 발생보고,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정도, 위험한 물건에 대한)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