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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28 2012고정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유성구 F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이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한다. 함바 식당을 운영하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함바 식당 입점보증금은 8,0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상복합건물은 사업계획만 있을 뿐 시공사와의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설사업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바 식당 운영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함바 식당 운영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공동사업약정서

1. 수사보고(기록 제163쪽부터 제168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건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후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280만 원 정도만 피해자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