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9.선고 2014도9463 판결
가.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4도9463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AY, AZ, BA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754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