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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48,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D는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피고들이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 자재비 등을 하청업체들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D가 그 돈 48,000,000원을 2015. 9. 25.부터 2016. 2. 4.까지 피고들 대신 부담하였다.

이로써 D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되었는데 2016. 4. 20.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갑 1, 5, 6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D는 2015. 8. 20. 피고 B에게 서산 E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를 금액 170,000,000원, 기간 2015. 8. 20.~2015. 11. 30.로 정하여 도급 하였다.

그 후 D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2015. 9. 25. 35,000,000원, 10. 16. 10,000,000원, 11. 6. 10,000,000원, 11. 9. 50,000,000원, 11. 27. 9,000,000원, 합계 1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하청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노무비 등을 D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이해당사자로서 믿기 어려운 D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 3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외에는 없다.

또한 갑 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D는 피고 B에게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사이에 피고 B의 하청업체들에 그 대신 직접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 B이 공사 현장에서 사라져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들에 직접 지급해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즉, D는 2015. 9. 25. 피고 C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10. 16. F에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