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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109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852,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7. 16. 14:17경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에 있는 풍수사거리 교차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36.8~147.7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F 운전의 G K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 F과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F의 처 H은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F과 H을 ‘망인들’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들의 자녀들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차량을 운전한 망 F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