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3노3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