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0. 5. 12.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전 984㎡와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70㎡, 충남 금산군 H 임야 9,500㎡, 충남 금산군 I 임야 11,649㎡, 충남 금산군 J 임야 2,020㎡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해 주면 그 부동산에 다른 담보를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공장설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정부로부터 공장설립자금을 지원받아 2011. 3.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설립을 위한 기초공사를 할 자금이 없어 공장설립 기초공사를 한 후 정부로부터 공장설립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후 2012. 2. 10. L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7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강제경매개시절차를 유지하였을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