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대룡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는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7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