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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좌수영교 앞 도로를 센텀파크 쪽에서 협성르네상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