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E,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G, H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3~423의 각 죄, 제3의 나항의 죄 및 2014고단111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피고인 E: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7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45, 47~55, 57~6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7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6, 56, 64~253의 각 죄 및 제7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H: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56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561~1175의 각 죄 및 제8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 E, F, G, H에게 선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4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1~248의 각 죄 및 제4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 피고인 F: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범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