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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정12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월불입금 50만 원,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서 새로운 계를 시작하면서 계주로서 계원들의 불입금을 징수하였으므로 계원들에게 성실하게 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0.경 피해자 B에게 약속한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월불입금 50만 원,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불입금을 징수하였으므로 계원들에게 성실하게 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B이 납입한 계금 62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가 계금을 받을 차례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6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