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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0:2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칠성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5.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0.201%에 이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