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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5나2067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 에이티네트워크 주식회사의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에이티네트워크 주식회사는,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동생인 E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위임약정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E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성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할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유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