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0.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교원대 방향에서 다락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음주운전/중앙선침범),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