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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7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여, 32세)과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고무호스, 질소가스,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정 10mg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사천시 C건물, D호에서, 위 스틸녹스정, 소주, 맥주를 함께 나눠 먹고, 각자 머리에 흰 비닐을 쓰고, 노란색 끈으로 목 부위를 묶어 고정한 다음 질소가스통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고무호스를 비닐 속으로 집어넣은 채 잠이 들어,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질소가스를 흡입하며 잠을 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증조서

1. 유서 사본

1. 내사보고(A 진료기록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질소가스 구입처 확인)

1. 사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부검감정서 회신자료

1. 감식사진, A 사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H 매장 노트북 등 사진, 피의자의 행적(CCTV영상 캡쳐사진), I의원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