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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06 2018도769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2017. 9. 11. 자 범행’ 을 ‘2017. 9. 5. 자 및 2017. 9. 11...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