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1: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위 주점을 나가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깨뜨리고, 마침 위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인 피해자 F(남, 62세)가 이를 보고 항의하자 “씹할놈, 니는 뭔데 간섭이고.”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두드리고, 다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유리파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에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