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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6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2012. 12. 13.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시계, 잠바, 청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²,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