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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3.과 2011. 8. 5.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4. 3.자 추행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3.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2011. 4. 3. 19:00경 E 수련관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비볐고, 그러한 일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 동료 직원 M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당시 M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취업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M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