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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12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5. 서울 중랑구 B 임야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경부터 서울 중랑구 C부터 D 토지 상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3m~3m, 길이 47m의 도로옹벽을 철거하고 보도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E아파트 주변 보도경사 완화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2009. 5. 2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아무런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지’라고 한다)는 인접도로와 인근 주택지를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위 통행로 이외에도 인근 주택지와 인접도로를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사 시행 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절토되어 인접도로와 같은 높이가 되었고 이 사건 통행로 부지는 절토된 나머지 부분보다 1.3~3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통행로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의 사이에 위 높이 차이로 인한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통행로 부지 표면에는 보도블록이 각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통행로 부지와 인접도로의 통행로 연결 부분에는 진입 계단이 설치되었다.

마. 피고는 2009. 11.부터 2010. 3.까지 옹벽예술 공간화 사업을 하여 위 E아파트 옹벽에 조형작품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