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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정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5.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에 자동차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했던

D으로부터 E을 소개 받아 E을 위 C로 불러 E에게 중고 제네 시스 차량 2대를 순차로 보여 주고 구매를 권유하여 차량 매매 계약금 2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해자 E은 2018. 1. 23. 경 D이 인터넷에 게시한 ‘ 현대 EQ 900 3.8GDi 럭셔리, 입고 가격 1,050만 원’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 문의를 하였고, D은 무등록 중고 자동차 딜러 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보고 온 위 광고에 소개된 차량이라며 제네 시스 차량을 보여 준 후 피해자의 요구로 다른 번호 불상의 제네 시스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매매가격이 2,300만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2018. 1.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G 제네 시스 EQ 900 차량에 대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재한 계약금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네 시스 차량을 2,30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의 A/S 가 불가하거나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여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