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9.20 2019가단38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답 3032.6㎡ 중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충북 영동군 C 답 30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84. 12. 31. 접수 제95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D이 1995. 11. 21. 사망하여 피고가 위 가등기를 10분의 2 지분 상속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99조(소송비용부담재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