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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1층 D동 및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6. 26. 건축허가가 있었고, 1992. 12. 24. 사용승인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대로변 1층 점포 4칸의 좌측에서 첫 번째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1. 3.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4.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경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G로부터 영업 권리금 1,500만 원, 시설 권리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7.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 기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G와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H과 사이에 영업 권리금 1,500만 원, 시설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9.경 H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 및 H과 함께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2년의 계약 기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H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무렵인 2017. 11. 3. 기준 권리금은 인테리어 1,386만 원, 영업설비 등 610만 원, 무형재산가치 976만 원 등 합계 2,972만 원이다.

바. 원고는 2017. 12.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