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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친구인 D이 동래구 E 소재 F마트 앞길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행 10여명과 함께 C지구대를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며 D과 싸운 상대방 일행에게 “개새끼들아, 너거들 지구대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협을 하고 있었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에게 “씹할 놈들, 법대로 해봐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밀치며 재차 지구대 현관문을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