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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2062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별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부과대상 란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2013. 12. 31. 원고들에게 별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

B은 2013년 3월 내지 4월경 그 소유 토지 지상에 있던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등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했으므로, 시정명령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바 없다.

나.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제한법상 사전조치, 즉 시정명령과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이행강제금 산정부과에 관한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전할 자’에는 ‘이전이 확정된 자’뿐만 아니라 ‘이전이 예정된 자’도 포함된다.

원고들은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입주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요건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전용단지 입주신청을 한 다른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준 전례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