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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4 2013노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춘천농민회 E, 피고인 B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 피고인 C은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이고, F은 농협노동조합 G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1. 11. 22. 20:00경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에 싣고 온 배추 약 50포기를 다른 피고인들과 일행들에게 제공하여 투척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각각 배추 4~5포기를 한나라당 당사의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카이런 승용차에 위 배추와 흙이 떨어져 차체가 긁히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I BMW 승용차를 수리비 30,564,853원, K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946,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 및 민주노동당 당원 20여 명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데 항의하기 위하여 위 한나라당 당사 앞에 모여 L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흥분상태가 고조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가지고 온 배추 중 1~2포기를 투척할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한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배추를 투척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 쪽으로 던졌는데 위 한나라당 앞은 골목의 폭이 좁아 이 사건과 같이 상당수가 동시에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하여 던질 경우 방향이 빗나가기 쉽고, 배추가 공중에서 서로 부딪혀 궤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당사 출입문 앞에 주차된 차량에 배추가 맞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