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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06 2013고합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리스 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특정불능의 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16. 08:05경 익산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F이 약속된 시간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EF쏘나타 승용차의 앞ㆍ뒷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부근에 있던 연탄과 번개탄 등을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0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익산시 H 부근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I 카니발 승합차의 보닛, 앞 범퍼, 우측 앞 펜더, 좌측 앞 출입문 등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위 승합차의 보닛 위에 올려놓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15:50경 익산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