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2020고단165)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500만 원을 10일 후에 500만 원으로 변제하되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05.6%)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08만 원을 대여하고 2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정리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M의 일수장부 제출), 일수장부 사본, 내사보고(이자율 계산방법 및 ‘꺾기’ 이자율에 대하여), 내사보고(M, N 농협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O, A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요약), 대부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사실 조회),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피의자 사용계좌별 입출금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