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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1835 판결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0244(2016.12.07)

제목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사건

2017두318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50244 판결

판결선고

2017.0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04.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판사

대법관 박보영

판사

대법관 김재형